체험활동 및 유적지 견학 관련 사전답사시 입장료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다음 예시와 같은 '무료입장 협조요청' 공문에 학교장 및 기관장 직인날인을 받아 매표소에 제시하시면 사전답사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관련
교사 사전입장만 협조 가능합니다. 민간/사설기관에 대한 협조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및 담당교사의 사전답사 무료입장만 해당됩니다.
현장학습 당일 전체 무료입장은 해당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는 타서류(eg. 일반 출장신청서 등)는 인정이 어려우니 예시를 참고하시어 공문을 작성하신 후 직인날인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경우 관람료를 지불하시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유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제4유형에 해당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에 해당하는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