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전 인류가 협력을 통하여 보존 및 관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유산 정의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단지 목록이 아닌 ‘인류의 보존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협력을 통하여 보존 및 관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유산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구분 정의
문화유산 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군 :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세계유산 등재의 기본원칙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세계유산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모든 인류에게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녀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한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 한다. 유산이 아래 세부기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기준
문화
유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
유산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이러한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각 나라의 잠정목록에 유산을 등재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1년에 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잠정목록 중에 등재 우선순위 유산을 선정한다.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서도 실사, 심의 등의 여러 가지 국내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각국의 절차를 거친 잠정목록은 유네스코에 이름을 올린다.

이 과정을 거친 유산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의 현지실사와 서류검토 등의 국제적 절차를 통해 최종 등재에 이르게 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들이 있으며, 시간적, 물리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나 지자체, 혹은 시민단체, 문화재청 등 어느 한 기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총체적인 준비와 협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 유산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 등을 규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 강조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관련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유산의 보존,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유산 현황

2019년 7월 현재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7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1,121점(2019년 등재기준) 가운데 문화유산이 869점, 자연유산 213점, 복합유산이 39점이다. 한편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는 총 53점(2019년 등재기준)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 선사시대 유적은 72점인데 인류의 역사에서 선사시대가 차지하는 시간의 길이로 볼 때 선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세계유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인류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2019년 현재 총 14점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의의와 효과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특정 나라나 민족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 및 나라는 문화 자긍심이 고취되고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유산의 훼손을 막고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 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는 등재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전 인류의 소중한 세계유산은 오래도록 잘 보존되고 가꾸어져 미래 세대에게도 그 가치가 전달될 것이며, 이것이 곧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목표이다.